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성 대로 방면에서 통계청 천안사무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3:1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