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6. 22: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은행동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남인천요금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 계속해서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관련 채증영상 확인 및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