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8. 10: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석남1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며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석남1동 방향에서 H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5경 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