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7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대화가 불가능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매탄 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