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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5 2020고단18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등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산림작물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에 대해 국가보조금(국비 40%) 및 지방보조금(도비 및 군비 60%)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전기울타리 설치 관련 보조금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이 실제로는 900만원에 불과함에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C에게 “설치비를 부풀려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설치비를 4,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설치비가 4,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기울타리 설치 견적서를 받은 뒤, 이를 정선군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2018. 2. 21.경 정선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200만원, 지방보조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산양삼 종자구입 관련 보조금 피고인은 2018. 1.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3,000만원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하니, 산양삼 종자구입 매매계약서를 써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위 영농조합 법인에 3,000만원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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