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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사무국장으로서 삼척시로부터 교부받는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2015년 제4회 D 대회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5. 8. 19.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6,730,000원 상당의 메달, 상패, 트로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10,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F에 제출하여 F 담당자로 하여금 ‘E’에 10,8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2015. 8. 24. ‘E’로부터 그 차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3,090,800원을 위 연합회 재무이사인 G 명의 계좌(H조합 I)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삼척시 소유의 보조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인 3,090,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5년 J 대회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7.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메달, 트로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2,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F에 제출하여 F 담당자로 하여금 ‘E’에 2,61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2015. 11. 4. ‘E’로부터 그 차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500,05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삼척시 소유의 보조금 2,61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인 1,500,0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6년 제5회 D 대회 보조금 관련

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4.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삼척시로부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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