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07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법인 D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주시 E, F 부지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자이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복지법인 D은 2014. 8.경 제주시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2억 4,600만 원 규모(국가 및 지방보조금 22억 7,100만 원, 국가 및 지방보조금 부담 각 50%,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의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을 2013. 4.경 인수할 무렵 D 명의 채무 3억 원 상당을 그대로 인수하였을 뿐 인수대금은 전혀 지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1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요양원 신축 부지 매입 등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위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을 조달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9. 초순경 불상의 통장 위조업자에게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회복지법인 D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4. 8. 26. I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9억 7,5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위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J’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마치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제주시청으로부터 2014. 9. 5.경 선급금 명목 보조금 349,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인 174,925,000원(위 349,850,000원의 국가보조금 비율 50%)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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