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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고정26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서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인사ㆍ 회계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과장이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청년ㆍ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2019년경부터 익산시 소재 농식품기업을 상대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이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는 월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국비 50%, 지방비 30%, 기업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비는 월 최대 10만 원을 한도로 지방비 100%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을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익산시청에 E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고, E은 익산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계획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경 E이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익산시청에 제출하여 2019. 6.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원(국가보조금 1,000,000원, 지방보조금 700,000원)을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의 하나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국가보조금 4,000,000원, 지방보조금 2,8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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