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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20758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업명 지급일 보조금(원) 국가 경상북도 청송군 합계 2007년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기반시설지원 보조사업 2008. 4. 16. 16,000,000 2,400,000 5,600,000 24,000,000 2008년 산림작물(산양삼)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 2009. 4. 3. 26,000,000 3,900,000 9,100,000 39,000,000 2011년 관상수토양개량 보조사업 2011. 6. 16. 52,310,000 4,484,000 10,462,000 67,256,000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조성 보조사업 2011. 10. 31. 40,000,000 6,000,000 14,000,000 60,000,000 2012년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강화 보조사업 2012. 6. 28. 0 15,000,000 35,000,000 50,000,000 보조금 합계 134,310,000 31,784,000 74,162,000 240,256,000

가. 원고는 청송군에서 시행한 ‘2007년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청송군으로부터, 2008. 4. 16. 국가보조금 1,600만 원, 경상북도 지원금 240만 원, 청송금 지원금 56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이래 2012. 6.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등으로 합계 240,25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B, C과 함께 고사리 작목반을 구성하여 2009. 2.경 청송군에서 시행한 ‘2009년도 산림작물(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4. 22.부터 2009. 8. 7.까지 청송군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등으로 합계 60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업명 지급일 보조금(원) 국가 경상북도 청송군 합계 2009년 산림작물(고사리)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 (1차) 2009. 4. 22. 55,233,000 16,569,000 38,664,000 110,466,000 2009년 산림작물(고사리)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 (2차) 2009. 6. 12. 156,930,000 47,079,000 109,851,000 313,860,000 2009년 산림작물(고사리)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 (3차) 2009. 8. 7. 92,337,000 27,701,000 64,636,000 184,674,000 보조금 합계 304,500,000 91,349,000 213,151,000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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