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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173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정화방류 개보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정책사업이므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중 도보조금( 80,400,000원), 군보조금(187,600,000원) 부분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한편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사후 비용보전이 아닌 사전 비용원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부여군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전 이 사건 사업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미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보조금법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268,000,000원) 부분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조금 중 도보조금, 군보조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중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 부분이 구 보조금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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