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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빼는 등 사체를 오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추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생전손상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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