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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652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행위 역시 없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수첩에 행동수칙을 적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 흉기 등을 구입하였던 것도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를 겪고 있던 탓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을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실도 없다.

나) 강도살인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면 생활비를 좀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나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이미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전혀 없었고,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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