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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55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유사강간, 협박 및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① 2014. 12. 27.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유사성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적도 없으며, ② 2015. 1. 3. 피해자에게 욕설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을 수 회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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