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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23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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