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화성시 G 전 298㎡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일본인 H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자 접수 제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5. 12. 9.자 접수 제3428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11. 16.자 접수 제3048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76/2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9. 22.자 접수 제9617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피고 F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1. 26.자 접수 제6312호로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과 피고 E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 명의로 토지들을 매입하였다.
피고 E는 1989.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부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D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3. 8. 28. 이 사건 토지 중 276/298 지분을 매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E는 레미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03. 12. 31. 피고 F에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F의 레미콘 공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9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의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