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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1438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각 1/3의 지분비율로,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1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관계 (1) 경기 수원군 E 전 1,99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56. 6. 15. 경기 화성군 F 전 78평(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통해 이 사건 1토지가 되었다), G 전 387평, 그 외 H, I, J, K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위 G 전 387평은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화성시 L 전 1,279㎡가 되었고, 2006. 12. 15. L 전 1,089㎡(이 사건 2토지), M 전 190㎡로 분할되었다.

(3) 위 M 전 190㎡는 2010. 9.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3토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원고들의 아버지 N(N, 경기 수원군 O)은 소화 4년(1929년)

6.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49. 6. 21.자 매수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3. 30. 접수 제439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대한민국은 경기 화성군 G 전 387평(이 사건 2, 3토지임)에 관하여 1949. 6. 21.자 매수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04. 4. 14. 피고 D에게 화성시 L 전 1,279㎡를 113,831,000원에 매도하였다.

(6) 위 G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2004.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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