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1. 10. 접수 제242076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247348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 소유였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 7. 접수 제2789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2015. 6. 10.경 E으로부터 별지4 목록 1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8. 12.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6. 3. 2.경 F, G으로부터 별지4 목록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을 각 매수하고, 2016. 4. 11. 역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B 소유였던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271900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5. 2. 접수 제8027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 피고 C은 원고 A의 동의 없이 2015. 9. 3.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후 원고 A 소유의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딸인 원고 B 소유의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