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02:05경 인천 남동구 D 10층에 있는 ‘E 호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G, 피해자 B(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송도에 있는 120평짜리 아파트에 피고인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도에 120평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B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옆 테이블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H에게 “니가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팔을 향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4회 가량 밀친 다음 발로 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I의 낭심 부위, 복부 및 등 부위를 각각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복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