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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2:5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예배 중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결국 위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씨 발, 병신새끼야, 밤길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구겨서 집어던지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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