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7. 소망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19:5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E이 음주 소란 행위로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소장 불러, 나 A이야, 구로 구청에 물어봐 다 알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스티커, 피해 경찰관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실효된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