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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5가단5141277
구상금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는114,288,161원과그중34,198,704원에대하여는2014.8.8. 부터,44,48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구상금채권 관련 1)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3. 6. 19. 피고주식회사A(이하 ‘피고 회사’)와 대출취급기관을 D은행으로 하여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를 미국법화 20만 달러, 상환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1%로 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은행은 피고 회사가 E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피고 회사에 대출해 주었으나 위 소외 회사가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 회사도 이를 상환하지 않자 2014. 4. 14.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① 2014. 8. 7. D은행에 206,019,021원 대위변제 직후 166,850,201원 회수, ②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해 12. 22. 322,587원 지출, ③ 12. 12. 피고 회사로부터 5,490,500원 회수 등으로써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34,198,704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2)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4. 4. 16. 피고 회사와 대출취급기관을 F은행으로 하여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 4500만 원, 상환채무에 대한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기해 무역어음대출을 실시한 F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3. 23 보증채무 원리금 44,482,177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2013.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D은행으로 하여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 9000만 원, 상환채무에 대한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기해 무역어음대출을 실시한 D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3. 24 보증채무 원리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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