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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102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제103동 제2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2014. 10.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2016. 4.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97,788,051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 안산시 단원구에 187,87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12,000,000원, 3순위로 교부권자 안산시 단원구에 49,513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4,639,139원, 4순위로 교부권자 안산세무서에 11,814,207원, 5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2,975,814원, 6순위로 가압류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27,617,713원, 가압류권자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8,503,7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배당액 중 11,976,067원, 피고 현대캐피탈의 배당액 중 8,023,9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10.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위 금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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