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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3 2015가단326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시흥시 D아파트 제108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2014. 11. 12.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2015. 11.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3,239,029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 시흥시에 84,650원, 2순위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03,154,37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2.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위 금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감정가가 220,000,000원이고,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12,500,000원 정도인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를 초과하는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350,000,000원) 및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위 임대차계약 체결 약 1개월 후인 2014. 12. 10.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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