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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6. 선고 2013구단23587 판결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2796 (2013.09.11)

제목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2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3.05

판결선고

2014.04.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9. OO도 OO시 OO면 OOO리 107 답 876㎡ 및 108 전 2,36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4. 3. 이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3. 3.11.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2, 7-1 내지 7-4, 을 2, 3의 각 기재, 갑 5-1 내지 6-2, 8-1 내지 8-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11. 17.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7〜29km 가량 떨어진 OO시 OO구 일원으로서, 원고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가 농번기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약간의 식기류와 침구류 등이 놓여 있을 뿐이고, 보일러, 수도, 욕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4. 16.경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2012. 12.경에 이르기까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통틀어 45개월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 합계도 52kw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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