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31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공소 기각 부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D, E, F, G, H, I을 위 공원으로 불러 피해자를 때려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0. 01:00 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D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왜 훔쳐 갔냐고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은 행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곤제 역 밑 하천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E, F, I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배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 붕” 이라고 말하면 피고인 D, E, F, G, H, I이 다 같이 축구공을 차듯 발로 피해자를 차고, G, H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H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돌에 피해자의 머리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반부 좌상,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I, G와 함께 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전철 운행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경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먼저 경전철에서 내리며 위 I에게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 하라고 하였다.
이에 I, G는 2018. 12. 20. 07: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D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