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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F의 지인인 H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로 하여 피고인과 F이 H을 마중나가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고 술상을 뒤엎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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