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2011고단304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2고단440의 제1항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단3048』 피고인 A는 2010. 7. 21. 06:46경 애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0세)이 위 E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혼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즉시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G 호텔 604호에 가서 안에 있는 남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줄 것을 요청하고, H은 함께 있던 I을 데리고 위 G 호텔로 가던 중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는 피고인 B을 만나서 함께 위 G 호텔 604호 앞으로 가 객실 복도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 B과 H, I은 위 야구방망이를 객실 복도에 둔 채 함께 604호로 들어가 피고인 B과 H, I이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H, I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산 칠성파 조직폭력배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주면서 방 밖에 대기하고 있는 H, I에게 호텔 밖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방 밖에서는 H, I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시비가 붙었으니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