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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KEB 하나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E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24세 )로부터 “ 오빠 제발 놔줘, 우리 여기서 좋게 끝내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볼펜을 겨누면서 “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못 간다, 집으로 보내

달라” 는 요청을 듣고, “ 그럼 아무데도 못 간다, 차에서 자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 캐슬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다음 날인 2016. 12. 11. 12:00 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 주변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그 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1:3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139 뚝 섬유 원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 필요 없다, 나가라” 고 하여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그 녀를 어깨에 들쳐 멘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 제발 집에 보내

달라” 고 하는데도 “ 이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나는 차에 있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구나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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