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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9 2012고단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5,228,06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28]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7. 20.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H, I, J, K 및 피해자 D(1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에게 “술도 마시지 못하는 병신새끼”라고 욕하고, K 등의 다리를 만지며 “사랑한다”며 추근거리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집에 보낸 뒤, 2012. 7. 21. 04:00경 피고인 A는 H, I과 위 모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박스를 덮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H은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더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H의 폭행을 피하는 바람에 I이 피해자 대신 H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I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은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걷어차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G모텔 208호실로 데리고 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게 해 줄 것이니 그냥 여기서 잠을 자라, 몰래 나가다가 걸리면 술병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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