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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렌트한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담당자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렌탈해주면 매월 481,205원을 6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일명 C에게 시가 2,079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하도록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렌트한 가구 사기 피고인은 2017. 8. 6. 14: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서 운영하는 E에 접속하여 마치 소파 등 가구를 렌탈해주면 렌탈료 466,800원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전북 군산시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16,804,800원 상당의 화장대 서랍 등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문확인서

1. 렌탈약정서

1. 최고장

1.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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