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부터 사실은 C에서 근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없으면서 장기 렌트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C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 렌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단기 렌트한 차량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 금원을 편취하고, 렌트카 업자들에게는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 렌트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렌트카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C 영업소장인데, 프로모션 차량이 있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저렴하게 차량 장기 렌트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렌트카 회사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재차 렌트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장기 렌트를 해주거나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3,8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렌트카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8. 2.하순경 피해자 C(주)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위 피해 회사에 근무 중인 E에게 "지인이 렌트카를 필요로 하니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