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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3.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청소기와 공기 청정기를 60개월 동안 월 60,000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아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3. 경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청 소기 및 공기 청정기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5.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와 안 마의 자를 2018. 9. 11. 경부터 39개월 동안 렌 탈료 99,500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의 자를 받아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9. 11. 경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첨부)- 카카오 톡 캡처 본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진술 청취)- 본인 금융거래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렌 탈계약서 사본 신용정보 회신, H 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삼성카드 상세 이용 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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