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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20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렌트카에서 E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료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8. 9.경까지 렌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체의 소득이 없어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렌트 기간을 연장해 주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렌트카의 연장을 해주면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로 같은 달 17일까지, 2차로 같은 달 19일까지 렌트 기간 연장을 승낙 받아 위 승용차의 렌트비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9. 8. 9.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차량을 반납한 2019. 9. 9.까지의 렌트비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기망에 의한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9.부터 2019. 8. 9.까지 차량을 렌트한 이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1차로 2019. 8. 17.까지(렌트비 40만 원), 2차로 같은 달 19일까지(렌트비 14만 원 렌트 기간 연장을 승낙받았는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렌트 기간을 연장해 준 2019. 8. 19.까지의 렌트비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9. 8. 20.부터 차량을 반납한 2019. 9. 9.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얻은 렌트비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이 차량 반납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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