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 사업자 등록 상호: E) 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2017 고단 30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9:00 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등 10 종의 가구를 판매하면서 “ 대금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7. 4. 22.까지 가구를 배달하여 설치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협탁, 거실 테이블 등을 판매하면서 “ 대금을 지급하면 2017. 5. 29.까지 배달하여 설치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8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 말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소 파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소파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