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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7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3. 2. 원고들로부터 종전에 임차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51, 50, 58, 57, 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E 하우스 217㎡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1. 3. 1. 원고와 사이에 월세를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경부터 나대지 상태이던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3, 64, 65, 66, 6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E 하우스 419㎡에 관하여 연 사용료 120만원(2011년경부터 연 사용료를 18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또한 나대지 상태이던 같은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E 하우스 423㎡에 관하여 연 사용료 50만원(이후 연 사용료를 30만원으로 인하하였다),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ㄹ) 부분 지상에는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구조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ㄴ) 부분 지상에는 피고가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ㄷ) 부분 지상에는 수목을 식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대 (ㅁ) 부분 1㎡ 지상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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