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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152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1,604,430㎡ 중,

가. 원고 A, B, C, D에게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I 임야 1,604,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2 지분, 원고 E, F, G이 각 1/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망인이 2017. 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K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가 있었는데,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원고 A, B, C, D가 각 1/8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00㎡ 지상에는 조립식패널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원래 그 자리에는 망인이 건축한 주택이 있었고, 피고가 2003. 2.경부터 망인의 승낙 하에 위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2010. 9.경 태풍의 영향으로 위 주택이 크게 파손되자, 피고가 가평군청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과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복구하였고, 현재도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51, 52, 53, 4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는 목조 너와지붕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는 조립식패널조 양철지붕 화장실이, 같은 도면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5㎡ 지상에는 조립식패널조 양철지붕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98㎡ 지상에는 슬레이트조 천막지붕 축사가, 같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80㎡ 지상에는 천막파이프조 천막지붕 축사가,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3, 7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90㎡ 지상에는 비닐파이프조 플라스틱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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