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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15 2014가단12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12,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2015. 1.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K은 소외 L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특정 항목의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그 항목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 7.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6, 27, 19, 20, 21, 28, 29,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08㎡ 지상에는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었는데, 피고 D 및 남편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석가공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 D는 2008. 4. 1.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M석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F을 대표자로 한 ‘N석재’라는 상호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공장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2, 3, 4, 5, 6, 7, 16, 15, 11, 14,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4㎡ 및 별지 제2, 3토지를 석가공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3, 1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8㎡, 별지2 도면 표시 11, 15, 16,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를 통행로로 사용 중이다.

한편,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29, 28, 2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0㎡ 지상에는 벽돌공장이 위치해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17, 18, 27, 26,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3㎡ 지상에는 피고들의 석가공 공장과는 다른 석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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