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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488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5. 8. 15.경부터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해 주었고, 피고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H’이란 상호로 식당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 A과 피고 F은 2007. 9. 19.경 월 차임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증액하였다.

나. 피고 F은 그 무렵부터 원고 A의 승낙을 받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7. 4.경부터는 원고 A의 승낙을 받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F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7, 55, 54, 53,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4㎡, 별지 도면 표시 56, 58, 57,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부분 2㎡, 별지 도면 표시 59, 49, 61, 60,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2㎡ 및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부분 4㎡ 지상에는 각 무벽사 방갈로(이하 ‘이 사건 방갈로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9,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 지상에는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0. 9.경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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