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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48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1.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3428>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작은 어머니 E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한 후 환급금을 지급 받아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을 위 E에게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E에게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에 ‘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 1개를 임의로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3. 1. 경 미래에 셋 생명보험 충 정로 지점 사무실에서 위 투자지급 약정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투자지급 약정서를 E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보험 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에 셋 생명보험의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미래에 셋 생명보험 충 정로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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