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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례 토탈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 동주 D 건물 4 층의 사무실에서, 장례 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E 등 5명에게 C과 장례의 전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C 이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미래에 셋‘ 이라 함) 와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C과 장례의 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 셋 일감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미래에 셋 측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 셋과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F 상 조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미래에 셋과 직접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하여 계약 교섭을 한 사실이 없었고, 미래에 셋은 물론 위 F 상조 측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17. 경 C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44,000원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장례의 전용 역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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