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63에 있는 광화문 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30,000,000원을 연 8.5% 의 이율로 차용하고 1년 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미래에 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합니다.

”, “ 미래에 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며,”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의 ‘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131,996,000원을 중복대출 받을 예정이었고, 그 무렵 위 미래에 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로 2013. 10. 7. 현대 캐피탈에서 30,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2013. 10. 8.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 주) 바로크로부터 9,999,000원을, 하이 캐피탈로부터 8,000,000원을, ( 주) 태 강 대부로부터 4,997,000원을,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으며, 나 아가 당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월수입 450만 원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한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매달 1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