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MG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5. 2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의원에 ‘ 상 세 불명의 천식 등 ’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을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자거나 놀러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2013. 6. 3. 경까지 G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3. 6. 4. 경 위 AIA 생명보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AIA 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6.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48,824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시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의원에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기타 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