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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5고정245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에스케이 생명보험 주식회사) 는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이다.

피고인은 1999. 3. 8. 에스케이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우리집 건강보험 ’에 관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후 보험 계약자 신용대출제도를 이용하여 32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05. 10. 11. 그 대출금을 갚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매일 07:30 경부터 17: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4. 3. 26. 피고인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대출 서류 위조 및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30 여 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면서 가로수에 ‘ 일루와 보험대출 한번 받아 봐! 소송 사기 시효 7년 후 확실히 빨대 꽂아! 미래에 셋 상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로 약 4m, 세로 약 1m 의 현수막을 걸고, “ 미래에 셋 생명은 소송 사기를 중단하라. 사기 보험사 처벌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소송 사기 미래에 셋 보험의 상장을 반대한다' 는 제목의 A4 용지 유인물에 ‘ 소송 사기 미래에 셋보험은 국민 상대로 빨대 장난 하지 마라, 중 국고 섬 일수도 있는 미래에 셋생명보험 사의 증시 사장을 막아야 합 니다, 거대자본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갑질 보험사, 보험사 [1588-0220 ]에 사실 확인 겸 보험 문의 항의 전화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유인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5. 19.까지 매일 0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중구 E 빌딩 및 서울 중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장애인 등 30 여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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