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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정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 미래에 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B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3년, 연이율 7.5% 의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경우 제대로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연 소득 33,747,000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채권이나 재산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3. 5. 28. 경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으로부터 33,796,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경 직장인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1. 소명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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