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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2 2018가단3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83,55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4. 12. 27.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27., 이율 연 12%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2) E과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7. 19. 현재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172,083,556원(= 원금 5,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2,083,556원)이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83,556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8. 7. 20.이 변제기인 2006. 12. 27.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9. 6.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9차678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9. 7.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7.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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