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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242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8.자 2018차전3942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8. 6. 28. 원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92,265,881원과 그중 40,383,028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같은 해

7.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피고: 이 사건 채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3463 지급명령이 2008. 7. 18.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A는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채무를 승인하고 2013. 10. 31.까지 채무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개명 전 이름: F)는 2002. 6. 4. G은행으로부터 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4,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는 2008. 4. 29.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3463)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7.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 A는 2009. 2. 4. 피고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후, 일정금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피고와의 채무조정에 따라 2011. 9. 30.부터 2013. 10. 31.까지 매월 35만 원씩 변제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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