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화장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차354호 매매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2. 3. 16. “원고는 피고에게 329,920원 및 그중 19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2.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 피고에게 화장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기간이 도과하여 화장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화장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5.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본5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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