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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6가단126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화장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차354호 매매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2. 3. 16. “원고는 피고에게 329,920원 및 그중 19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2.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 피고에게 화장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기간이 도과하여 화장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화장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5.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본5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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