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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나94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빌라 제지층 E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 두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 F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주택 바로 위층(D빌라 제1층 G호, 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딸(피고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 주택 베란다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정상적으로 배수되지 않고, 베란다 바닥에 고여 있다가 아래 층 원고 주택으로 스며들어 2018. 1. 31.경 원고 주택 부엌, 거실, 안방, 작은방(2개)의 천장과 벽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과실로 피고들 주택 베란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와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였고, 그 물이 원고 주택으로 스며들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누수로 원고에게 344만 원(= 누전공사비 10만 원 도배비용 218만 원 몰딩 비용 116만 원)의 재산적 손해와 원고 가족 1명당 180만 원 합계 720만 원(= 180만 원 × 4명)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 주택 베란다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정상적으로 배수되지 않고 베란다 바닥에 고여 있다가 아래층 원고 주택으로 스며들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의 과실로 또는 피고들의 과실과 피고들 주택 임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택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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