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다세대주택 D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원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 E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피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주택은 피고 주택의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2018. 8.경부터 원고 주택의 작은 방, 거실, 화장실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자재가 일부 썩거나 천장과 벽체의 도배 등이 누수로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주택에 발생한 누수의 직접적 원인은 피고 주택 주방 아래에 있는 난방공급배관의 부속품인 니쁠이 부식으로 천공되어 천공된 부분에서 흘러나온 물이 원고 주택으로 흘러간 것으로 인한 것이고, 간접적 원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옥상 난간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있는 부분으로 침투한 빗물이 피고 주택의 천장과 벽체를 타고 원고 주택의 천장과 벽체로 흘러간 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원고 주택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괴 부분 등을 보수하는 데에 합계 5,193,678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내지 30, 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피고 주택의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원고 주택의 작은방, 거실, 화장실에 흘러와 천장과 벽체 등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6,237,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7,2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