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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나2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D 지상 E빌딩(지상 4층, 지하 1층) 중 3층과 4층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하여 소유하면서 F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2011. 6.경 E빌딩 지하층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고 3층 베란다로 들어와 바닥타일을 부수고 공사를 한 후 마무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당시 피고는 바닥타일을 부수면서 방수층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그 다음해인 2012년 여름 3층 베란다에 고인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들어 2층 천장과 벽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3층 베란다 방수공사와 처마설치공사를 하였고, 이는 피고가 3층 베란다 방수층을 훼손하여 생긴 피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방수공사비 120만 원과 처마공사비 66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 내지 10,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빌딩 3층 베란다의 바닥타일이 훼손된 사실, E빌딩 2층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3층 베란다 누수공사와 처마설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3층 베란다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3층 베란다를 훼손한 후 1년이 지나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2011년 여름에는 누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고의 3층 베란다 방수공사비 영수증은 여름 이전인 2012. 5. 3.자로 작성되어 있고, 처마공사대금에 관해서는 다시 1년이 지난 2013. 5. 20.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3층 베란다 방수층을 훼손하여 2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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